남북 협력을 둘러싼 법안들이 연일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보건의료법 개정안에 이어, 이번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라거나 앞으로 북한 주민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. <br /> <br />맞는 말일까요? <br /> <br />김웅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일부가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남북 주민이 같이, 혹은 따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? <br /> <br />정치권은 물론, 인터넷과 SNS에서도 개정안이 대북 제재 조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합작 회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의 신설 조항만 떼서 보면,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역과 협력사업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따르도록 한 내용은 이미 다른 조항에 들어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같은 법 다른 조항에 있어 지금까지 지켜온 내용을 굳이 새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■ 北 주민에게 집세를? <br /> <br />앞으로 북한 주민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도 돕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 때문에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할 길이 열렸다는 건데, 근로자 평균 월급이 12만 원 정도인 북한의 실정은 둘째 치고, 법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교류협력법은 제1조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걸 이 법의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익 창출을 위한 단순 투자는 교류협력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도 민족 공동체 회복이 아닌 단순 수익을 위한 투자는 협력 사업의 개념에서 아예 배제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■ 갑자기 추진? <br /> <br />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법 개정을 추진하고는 있지만, 따지고 보면, 논란이 된 신설 조항들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정부 시절, 제1차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된 지난 1994년, 이미 정부 고시를 통해 대외 구속력이 있는 관련 규정이 관보에 게재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정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0522442554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